(08.09)[한국리츠협회] 노인복지주택 공급확대 규제개선 건의 > 회원소식

본문 바로가기

뉴스앤소식

부동산산업의 날의 소식을 알아보세요

회원소식

 작성일2023-08-29

(08.09)[한국리츠협회] 노인복지주택 공급확대 규제개선 건의

본문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9일 보건복지부에 리츠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리츠가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조건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유뿐만 아니라 임대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할 노년층은 늘어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운영 중인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개로 입소정원은 8,840명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단 0.1% 정도만 수용 가능한 규모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됐던 일본은 노인복지주택을 통해 고령인구의 약 1.3%가 수용가능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고령인구는 약 195만명이 증가했지만, 노인복지주택 시설수는 6(3339), 수용인원은 2,842(5,9988,840)만이 증가해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비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우리나라도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복지주택 공급의 다양한 방법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리츠를 통해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이 금지돼 임대로만 설치·운영되는 주택이다.

노인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주택으로써,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임대운영이 가능한 리츠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리츠는 국토부의 인가를 받고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이 금지돼 있고, 수요층이 국한돼 있다. 국내의 성공선례가 희소하기 때문에 리츠를 통한 민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법령상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리츠를 통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리츠는 도관체로써 직원을 상근으로 고용할 수 없다. 따라서 리츠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2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는 회사에 위탁하거나, 리츠의 자회사 등에 임대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노인복지법령 상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으로 인해 현재는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리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실적이 없는 위탁업체에 대해서도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자회사 등이 임대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령 상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요건 중 부동산 사용권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 한다.

리츠협회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만,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리츠는 부동산 운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인을 위한 품질 높은 서비스와 시설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민간자금을 활용한 노인복지주택공급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