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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8-29

(07.10)[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령중개사무소 전국 전수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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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권이민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불법중개사무소를 부동산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민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를 본격 가동하고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위장 · 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710일 개최된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 회의에서 경기도 김포시 지역에서 물품보관함만 설치되어 있는 공유창고를 중개사무소로 등록한 16개 유령 의심 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명 부동산플랫폼에 매물을 올려놓은 문제의 사무소들은 공인중개사사무실로서의 영업공간이 아닌 물건 보관함만 가득한 공유 창고였다. 기형적 형태로 등록한 사무실인만큼 공인중개사를 만날 수 없는 것도 당연했다. 건물 입주자 안내표지 그 어디에도 등록된 사무소는 없고 공유창고나 공유오피스만 안내하고 있어 건물내 어디에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관리감독청인 김포시청의 실질현장 점검 결과, 이들은 모두 같은 유명 부동산플랫폼 공인중개사들로 알려졌다. 게시의무 위반 및 중개사무소 확보기준 미비 등 위장·불법사무소로 확인된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유오피스와 창고 등을 이용한 부동산플랫폼 중심의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협회조직(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구지회)을 가동해 유사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에 협회를 통해 적발된 위장사무소들은 현행법상 주소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때 현지실사 없이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개설등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전국 117천여 모든 중개사무소에 대해 협회가 나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사례처럼 등록관청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협회가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등록관청의 실사 확인의무가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관할 등록관청의 중개사무소 확보여부 실사확인 의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개의뢰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는 TF 회의에서 논의되는 지금까지 발생된 전세 피해사건 유형 및 원인관계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가적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