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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8-28

(02.17)[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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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이선미)아파트에 배치되는 주택관리사의 위법행위 사실을 고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인권침해라며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권익위 권고는 관리사무소장 등 주택관리사를 배치할 때 소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등에게 제공하고 이를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에 부기하라는 것이다. 권고는 지난해 9월 발표돼 주택관리 현장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으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추가하려다 말았고 경북도만 이를 추가한 바 있다.

대주관, 권익위와 인권위 방문

대주관은 지난달 19일 권익위를 방문해 권고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권익위로부터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는 답변을 받았다. 권익위는 권고만 했을 뿐이므로 대주관이 관리규약 준칙 개정권자인 17개 시도를 설득해 준칙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문제는 인정하지만 스스로 이를 철회하는 대신 피해 당사자가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알아서 뛰어보라고 말하는 셈이다.

권익위가 방치하는 사이에 지자체들은 이를 반영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이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 배치 예정인 소장이 최근 년 또는 종전 단지 관리를 수행하면서 야기한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위반행위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준칙에 집어넣으려 하는 것.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이에 대주관은 최근 인권위를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소장의 위법행위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주관은 또 위반행위에서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관은 주택관리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며 본격 항의에 나섰다. 주택관리사가 3개월 등 초단기 근로계약, 교체 또는 해임 요구 등에 의한 고용 불안정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이를 악용한 취업비리 증가와 취업 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대주관이 권익위 권고의 문제점을 적시해 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위반행위의 범위가 추상적”= 대주관은 “‘위반행위가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시정명령, 경미한 실수 혹은 과실로 인한 과태료, 이의신청 및 소송 중에 있는 과태료까지 포괄하고 있어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주관은 지자체 감사의 증가, 위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요구 등으로 소장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호소했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지자체 감사, 단지 내 자체감사 증원, 외부회계감사, 비리자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관리비리를 사전·사후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정명령, 과태료까지 포함해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대주관의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주관은 권익위가 소장에 관한 위법행위 정보제공의 유사 법률사례로 거론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도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파견근로자법 시행규칙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관은 해당 규정은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능의 훈련이수 이력 등을 의미하므로 타당하다고용노동부에서는 범죄이력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했다.

소장의 권익 침해”= 대주관은 권익위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당사자인 소장은 물론 주택관리사 법정단체인 대주관 등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소장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을 지자체가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소장들의 권익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판단 요청사항

이에 대주관은 인권위가 권익위 권고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권익위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주관은 권익위 권고 내용 중 추상적이고 광범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