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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8-28

(02.1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부에 공동주택관리 전문부서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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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주택관리사들로 이뤄진 협회가 정부에 공동주택관리 전문 부서 설치를 건의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이제 주택 '공급'보다는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단 데서 시작됐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주택건설공급과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문 부서가 없다 보니 다른 부처에서 제정하는 법들로 인해 관리가 더 까다로워지면서 결국 관리비만 높아졌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외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소방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기계설비법 산업안전보건법 경비업법 소독법 등 다양한 법을 따라야 한다.

채희범 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난방비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조율되지 못한 다른 법들의 영향이 결국 최종 고객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안전을 목적에 둔 다양한 법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율기구로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구를 만들어 민원과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고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에 설치한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가 유일하다.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LH는 공급자 입장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넣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이선미 협회장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집중 부서가 없다""국토부 내 공동주택관리과 또는 공동주택관리국 형태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전국의 주택관리사 26252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주택관리사공제와 아파트종합공제 등 각종 공제사업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