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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9-26

(09.21)[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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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회원 대상, '노무상담 서비스' 지원·제공


“관리현장의 안정적 직장문화 형성과 공인노무사의 주택관리 분야 역할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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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제공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는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해 주택관리사들의 노무 관련 문제 발생 시 이를 지원, 안정된 직장문화를 만들고 공인노무사의 주택관리 분야에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 채희범 사무총장, 이영기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박사영 부회장(제도개선위원장), 이종혁 부회장(소통통합위원장)이 자리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협회장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부당간섭 등의 갑질, 부당해고 및 직원 노무관리문제 등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에 속하는 모호한 위치로 인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고, 업무 중 발생하는 난해한 노무관련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짐을 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관리업종사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일조하게 돼 기쁘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노사관계 안정 추구 등 공익활동을 통해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2년 설립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6만여 주택관리사를 대표하는 직능단체로서 국토교통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법정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안전 및 공제업무를 하고 있다.협회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