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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9-24

[(사)한국주택관리협회] 주택관리사법 제정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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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법은 주택관리사업자를 말살 하려는 악법으로 피고용인이 고용인의 고유 업무와 법인등록제도교육 등 일체의 사업자 고유권한 내지 의무까지 가져 가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독립된 법체계로써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다만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일원화할 의도에서공동주택관리법상의 주택관리업의 장을 삭제하고 주택관리사법 체계로 흡수하려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사법의 제정이유로공동주택관리법상의 주택관리사제도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으며또한 특히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 독립성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정이유는 부당합니다.

 

첫째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일원화하여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을 독점하려는 것은 개인(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주택관리사 업무는 다른 전문자격예컨대 공인중개사공인감정사 등이 자격소지자의 전문적 지식으로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위 주택의 보존이용개량 및 변경을 수반하는 물리적 관리 또는 변경행위로써 주택관리사 자격으로 완성할 수 있는 직역.

다시 말해서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가진다고 하지만 주택관리의 업무의 특성상 주택관리사의 자격만으로는 그 관리업무의 집행이 불가능하고전기·가스승강기기계조경 등 전문적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의 협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것임따라서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은 단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추진하는 행정을 다루는 관리행정의 전문성에 불가함. 그럼에도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 업무를 독점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임.

 

둘째주택의 관리는 주택소유자의 소유권의 권능에 속하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하고주택관리사는 이에 조력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두는 것이 본래적인 것.

 

주택관리사법제정의 또 하나의 이유로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 독립성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들고 있음그러나 주택의 관리행위는 본래 소유권의 권능에 속하는 것으로써 소유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임그렇지만오늘날 공동주택이 고층화 · 대형화되면서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주택관리사는 이에 조력토록 하려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그럼에도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이 공공 또는 공용주택인 것처럼 취급하여 주택관리사가 마치 공익의 집행자인 것처럼 주장하여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여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