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10월부산교육개강]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부산교육(10월) 추가편성 실시
본문
부동산개발업법 제29조에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08-253호(08.6.24), 제2009-396호(09.6.24),
제2011-322호(11.6.23), 제2013-345호(13.6.21), 제2015-403호(15.6.22),
제2017-421호(17.6.22), 제2019-314호(19.6.24)로
「부동산개발전문인력사전교육기관」지정을 받은후 13,700여명의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동 법정교육을 부산순회교육으로 실시하오니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교육대상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교육일시 : 10/18(금), 10/19(토) ---- 1주차
10/25(금), 10/26(토) ---- 2주차
11/01(금), 11/02(토) ---- 3주차
11/15(금), 11/16(토) ---- 4주차
ㅁ ※ 교육시간 : 09:00~18:00 / 필요시 일부조정 (총 8일)
2. 교육장소 : 부산YWCA 2층 대강당(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8)
3. 교육대상 :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 해당자
4. 교 육 비 : 1인당 990,000원 (교재 제공)
5. 협회교육의 장점 및 특전
① 최고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으로 최다의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임
ㅇ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직교수ㆍ업계ㆍ 전문가 등 60여명의 강사진
ㅇ ‘08~’18년 7개교육기관 전체수료자의 70%이상이 협회 수료자임
(2018년도의 경우 86%이상 협회 교육 수료)
② 협회 고유 서비스 제공
ㅇ 개발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ㆍ지원(법령개정, 질의상담, 세미나, 취업정보 등)
ㅇ 협회는 개발업법의 입법 등 개발업 발전을 주도하며 향후 역할 확대 예정
ㅇ 협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의 법정업무 수탁기관임(법 제30조 및 제34조)
ㅇ 협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수료자명단 통합관리기관임(교육규정 제15조)
6. 신청절차 : 교육신청서 및 자격확인서류 제출 → 자격확인 → 교육비입금 → 교육수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교육안내문 및 신청서) 참조
※교육비 입금계좌 : 287-890072-58904(하나은행,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첨부파일
- 부산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 안내문 및 신청서_19.08.08.hwp (205.0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15 1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