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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10-15

[한국부동산개발협회] [10월부산교육개강]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부산교육(10월) 추가편성 실시

본문

부동산개발업법 29조에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고시 2008-253(08.6.24), 2009-396(09.6.24), 

2011-322(11.6.23), 2013-345(13.6.21), 2015-403호(15.6.22), 

2017-421호(17.6.22), 제2019-314호(19.6.24)로

 

부동산개발전문인력사전교육기관지정을 받은후 13,700여명의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동 법정교육을 부산순회교육으로 실시하오니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교육대상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교육일시 10/18(금), 10/19(토)  ---- 1주차
 

                       10/25(금), 10/26(토)  ---- 2주차
 

                       11/01(금), 11/02(토)  ---- 3주차
 

                       11/15(금), 11/16(토)  ---- 4주차 


      ㅁ  ※ 교육시간 : 09:00~18:00 / 필요시 일부조정 (총 8일)
 

 
 

2. 교육장소 : 부산YWCA 2층 대강당(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8)
 

 
 

3. 교육대상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범위 해당자
 

 
 

4. 교 육 비 : 1인당 990,000원 (교재 제공) 

 


5. 협회교육의 장점 및 특전
 

 
 

① 최고 강사진이 양질의 교육으로 최다의 수료생을 배출한 교육기관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직교수업계ㆍ 전문가 등 60여명의 강사진
 

 ‘08~’18년 7개교육기관 전체수료자의 70%이상이 협회 수료자임
 

(2018년도의 경우 86%이상 협회 교육 수료)
 

② 협회 고유 서비스 제공 


ㅇ 개발업 관련 각종 정보 제공지원(법령개정질의상담세미나취업정보 등)
 

 협회는 개발업법의 입법 등 개발업 발전을 주도하며 향후 역할 확대 예정
 

 협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의 법정업무 수탁기관임(법 제30조 및 제34조)
 

 협회는 모든 교육기관의 수료자명단 통합관리기관임(교육규정 제15)
 

 
 

6. 신청절차 교육신청서 및 자격확인서류 제출 → 자격확인 → 교육비입금 → 교육수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교육안내문 및 신청서) 참조

 

교육비 입금계좌 : 287-890072-58904(하나은행한국부동산개발협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