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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9-27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응천 국회의원과 ‘중개업계 현안 청취 정책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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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국회의원과 ‘중개업계 현안 청취 정책간담회’ 가져
전월세 신고의무제를 비롯한 다양한 중개현안 논의…법 개정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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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현 회장을 비롯한 협회관계자 14명은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조응천 국회의원(국토위/민주/경기남양주갑)과 함께 중개업계 현안 청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간담회에는 정경범 경기북부지부장을 비롯해 박종경 대의원, 권상범 남양주시 지회장, 박병렬 하남시지회장, 김소형 하남시부지회장, 정대균 자문위원, 전대숙 지부여성위원, 고현주 분회장, 한선우·김정자 회원 등 각급 회직자와 회원들이 참석했다.


 조응천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업무는 인간 삶의 기본적 토대를 제공해 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라고 말하고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여러 중개현안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현 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린다”고 전하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유통시장에서 최고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을 규율·규제하는 정책에서 이제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러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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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의 발표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하고 있는 박용현 협회장과 조응천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전월세 신고의무제 도입’의 부당성을 한 목소리로 성토하며 정부와 여당의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제도를 보완하여 각 일선행정기관인 ‘주민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정보를 활용한다면 굳이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해 조의원과 모든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서명·날인의 이중적 규제의 문제점, 상식을 넘는 과도한 과태료와 업무정지처분 규정, 광범위한 조정지역 규제로 인한 부동산경기침체, 협회의 지도단속권한 부여를 통한 불법 무등록중개업자 척결 등 다양한 주제의 업계현안들이 논의됐다.